국도상에서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020-04-01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상에서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도상의 하자(낙하물 및 도로파손 등)를 사유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복잡한 소송대신 간편한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제도를 이용하시면 객관적인 심의를 통하여 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63-620-2931, 담당 박만수)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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