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소규모 포함) 협의 소요 기간은?

2020-04-0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지하안전평가(소규모 포함)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등)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제3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 * 협의를 요청받은 날이란, 승인기관의 장이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에게 문서와 평가서 등을 접수하는 날로 봅니다. 다만, 문서와 평가서 등의 제출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중 최종 제출일자를 협의요청일로 봅니다.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80조(협의일수 계산 등)] 아울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건설관리과(담당 신재용, 063-850-9429)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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