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심사 신청 구비서류
2020-04-02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 신청 시 허가신청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심사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도로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61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1. 위치도, 2.현장사진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자 이성근(전화 054-630-005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