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 허가구역
2020-04-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은?
회답
외국인 토지 허가구역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 8개 무인도서로, 외국인이 당해 지역의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계약체결 전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토지정책과(044-201-304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