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20-04-0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개인 사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유지라 하더라도 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하천구역은 하천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하천구역은 제4조제2항에 의거 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다만, 제33조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지라 하더라도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33조의 따른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63-850-9345)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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