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와 경량항공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0-04-20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와 경량항공기의 차이점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량항공기의 항공안전법 상 정의는 "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경량비행장치의 항공안전법상 정의는 "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럼,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 VS 경량항공기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무게 : (초경량) 자중 115kg 이하 / (경량항공기) 자중 115kg 초과, 최대이륙중량 600kg 이하(수상용, 650kg) ② 탑승인원 : (초경량) 1명 / (경량항공기) 2명 이하 ③ 성능제한 : (초경량) 없음 / (경량항공기) 최대 실속속도 또는 최소 정상비행속도 45Knot, 단발왕복엔진, 비여압, 고정피치 프로펠라 ④ 기체안전성 : (초경량)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동일) ⑤ 연령 : (초경량) 14세 / (경량항공기) 17세 ⑥ 비행고도 : (초경량) 지상으로부터 500ft / (경량항공기) 평균해면으로 부터 5,000ft ⑦ 공항이용 : (초경량) 불가능 / (경량항공기) 관제기관의 허가시 가능 ⑧ 정비자격 : (초경량) 없음 / (경량항공기) 항공정비사 확인 필요 ⑨ 의무무선설비 : (초경량) 위치추적이 가능한 표시기 또는 단말기 / (경량항공기) 무선전화 송수신기1대, 레이더용 트렌스폰더 1대 ⑩ 보험 : (초경량) 영리활동시 가입 / (경량항공기) 모든 경량항공기 가입 필수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51-974-2147)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