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과태료 분할 납부 가능 여부 및 방법

2020-04-21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적 과태료 분할 납부 가능 여부 및 방법

회답

1. 과태료를 일시불로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3 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2. 또한 과태료 금액에 따라 분할 납부 기한 및 횟수가 다르며, 분할 납부 신청 접수 시 가산금이 부과되어 금액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운영지원과 과태료 수입징수팀(053-605-6023~5)에 문의하여 주시면 분할납부 가능 여부 및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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