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재산이 압류된 경우 과태료 납부 방법

2020-04-21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적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재산이 압류된 경우 과태료 납부 방법

회답

1. 지정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대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2. 과태료를 일시불로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3 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과태료 수납확인 후 재산압류가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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