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2020-04-29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초경량비행장치를 가지고 비행을 하려고 하는데 비행승인을 어느 부서에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하늘길 항공안전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평소 항공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란? 항공안전법 제127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에 의거하여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된 구역을 제외한 구역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며, 이 제한공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로 비행을 하고자 할 경우 비행승인을 받은 후 비행하여야 합니다. * 신청 창구 : 온라인 홈페이지 www.onestop.go.kr 또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TEL 02-2660-5734, FAX 02-2662-0423) ■ 관계법령 :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 신청대상 :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하여 영업 붕인 초경량비행장치는 장소와 상관 없이 모두 비행승인을 받아야 비행이 가능함 ■ 처리기간 : 3일(72시간) 이내 ■ 구비서류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2호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서 (필요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보헙가입 증서) ■ 검토사항 ㅇ 비행하고자 하는 구역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다른 항공기 등과의 안전거리 확보 여부, 조종자 자격 등 ㅇ 비행경로상 제한구역, 항공고시보 및 기상현황 등에 대한 조종자나 신청인의 충분한 숙지여부 * 항공고시보(NOTAM;Notice to Air Man) :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정보를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거 즉시 알려주는 전문형태의 정보를 말함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02-2660-5734)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