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추가 및 비행 변경사항에 대한 비행승인 정정

2020-04-29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반복되는 비행 또는 이미 비행승인된 사항 중 조종자가 변경되는 경우 비행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까?

회답

안녕하십니까! 하늘길 항공안전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평소 항공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시 ①항공기 안전성 인증, ②조종자 자격요건, ③국내 공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행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비행승인 또는 단순 조종자 1명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항공안전법에 따라 매번 다시 확인하는 것이 행정원칙입니다. 따라서, 조종자가 추가될 경우 비행승인 기간이 남아 있다면 조종자 추가로 비행승인 정정 요청을 하여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고, 비행승인 기간이 종료된 경우는 정정이 아닌 신규로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02-2660-5734)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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