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문의
2020-05-04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신청 구비서류 준비 ㅇ 등록신청서 1부를 작성합니다.(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기재)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등록신청서 (전자정부수입인지 1만원) ㅇ 사업장(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은 경우만 해당) - 임대차 계약서 등 ㅇ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9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자본금 증명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잔액증명서, 전월세 보증금 등 자산평가액 * 법인 : 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4천 5백만원 이상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만 사용하는 경우 자본금 증명 불필요 - 조종자 : 관련자격증 사본 1부 * 자체무게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는 조종자 증명 불필요 - 장치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교통안전공단) 사본 1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부산지방항공청) 사본 1부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무인비행장치는 안전성인증서 불필요 - 보험가입 증서 : 제3자 보험에 가입할 것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1억 5천만 원 이상 ㅇ 사업계획서 1부(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참조)를 첨부합니다. - '부산지방항공청 홈페이지' - '드론 및 항공레저 제도안내'에서 예시 확인 가능 ㅇ 대표 및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첨부합니다. - 항공사업법 제9조(면허의 결격사유 등)에 의하여 대표 및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원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필요 2. 보내실 곳 - 46718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42번길 54(대저2동)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담당 앞 - FAX: 051-971-1219 * 필요서식은 부산지방항공청 홈페이지(http://braa.molit.go.kr - '드론 및 항공레저 제도안내')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51-974-2148, 박한별)로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