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서류송달업 법인 합병 신고
2020-05-14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상업서류송달업 신고한 법인과 그렇지 않은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신설법인이나 존속법인이 그 신고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회답
항공사업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공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신고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 법인합병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을 작성하시고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명시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