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 임대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재시 금지행위 해당 여부

2006-09-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경매를 주 목적(매매, 임대업)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로 등재될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반시 제재 내용은?

회답

공인중개사법 제12조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으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률 제33조제1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위 규정의 제한 외에는 겸업의 제한 사항이 없으며, 중개법인의 경우에도 동법률 제14조의 규정은 법인 자체에 대한 겸업제한으로써 법인의 대표자 등 소속 직원이 다른 중개법인 또는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는 외의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매, 임대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로 등재되는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지위와 법인의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는 별개의 지위이므로 동 법률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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