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어떻게 하죠?

2020-06-10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를 받아서 지도를 반출해서 해외에서 연구하였는데 반출 허가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조치하면 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우리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 시 허가 기한이 만료되신 경우에는 최초 허가받으실때 허가 조건에 따라 파기 혹은 국내로 재반입 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파기 혹은 재반입 이후에는 파기·미보유 확인서를 작성하시어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회신하여 주십시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스마트공간정보과 (담당 김태희, 031-210-268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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