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취급업 등록 시 사업 가능 범위
2020-06-16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기취급업 등록 시 가능한 사업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항공기취급업의 구분)에 따르면 가능한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급유업: 항공기에 연료 및 윤활유를 주유하는 사업 2. 항공기하역업: 화물이나 수하물(手荷物)을 항공기에 싣거나 항공기에서 내려서 정리하는 사업 3. 지상조업사업: 항공기 입항ㆍ출항에 필요한 유도, 항공기 탑재 관리 및 동력 지원, 항공기 운항정보 지원,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 또는 출입국 관련 업무, 장비 대여 또는 항공기의 청소 등을 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