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2020-06-16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시 사업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2. 사진촬영, 육상ㆍ해상 측량 또는 탐사 3.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4. 조종교육 5. 그 밖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 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 나. 국방ㆍ보안 등에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