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총대리점업 등록 및 변경신고
2020-06-16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등록 및 변경신고 관련 법규가 궁급합니다.
회답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등록 및 변경신고 관련 법규는 항공사업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