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과 인접된 제방이 없는 지역에서의 사유지 성토나 시설물 설치
2020-06-2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과 인접된 제방이 없는 지역의 사유지에 임의로 성토를 시행하거나,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천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성토나 시설물 설치 허가 등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시·군)의 승인 사항입니다. 다만 하천과 인접하여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이나 기본 계획에서 정한 계획홍수위 아래 위치한 토지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관할 하천관리청에 질의하여 하천구역 및 하천 유지관리상의 저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하천관리청 - 전라도 국가하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전라도 지방하천 : 전라도(시·군에 위임)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63-850-9345)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