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전환 가능 공동주택 여부

2020-07-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

회답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만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4호나목2)에 따른 업무시설로 분류되며,「주택법」 제2조제4호에서도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오피스텔 등은 의무관리대상 전환이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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