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개정없이 개정법률 적용가능 여부

2020-07-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자 동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는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공포 2019. 4. 23, 시행 2020. 4. 24.)에 따라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용자 동별 대표자 선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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