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동별 대표자 선출 요건 및 절차

2020-07-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사용자 동별 대표자와 중임한 동별 대표자가 같이 후보를 등록할 경우, 동별 대표자 후보록 등록 가능한 사람은 누구인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시행(2020. 4. 24.)에 따라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공동주택(분양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경우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경우,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입주자(중임한 사람 포함)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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