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인 동별 대표자가 사용자가 된 경우, 자격 여부
2020-07-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후 임기 중에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사용자로 해당 세대에 계속 거주한다면,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회답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1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자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 위와 같이 사용자가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입주자와 다른 특정한 선출 요건과 방법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보유 중인 주택을 매도함으로써 사용자가 된 경우, 그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로서 선출요건과 방법에 따른 선출자이며, 사용자로서의 법령 요건에 따라 선출된 경우가 아니므로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