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임한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선출방법

2020-07-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중임한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하여,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1·2회차 선출공고뿐만 아니라 3회차 선출공고도 각각 직전의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 이 경우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실시하는 선출공고는 연속된 선출공고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다시 1차 공고부터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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