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체납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2020-07-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관리비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체납하여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한 자가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 및 1년 경과 후 동별 대표자가 된 경우 임기의 횟수에 포함되는지
회답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6호에 따르면,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 제7호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그 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간은 결격기간에 해당되며, 당연퇴임 후에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는 경우는 두 번의 임기를 수행한 것에 해당되어, 그 다음 기수의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중임한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