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입주자대표회장 선출 방법

2020-07-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출마자가 없고,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만 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장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 ㅇ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의미는 사용자가 회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만 받으면 회장으로 당선이 되는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르면,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우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장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장의"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소유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선출절차를 거쳐야 입주자대표회장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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