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에 있는 CCTV 영상정보 현황 확인 방법
2020-07-03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터널을 지나갈때 터널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CCTV현황 및 안내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회답
터널은 국가시설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운영제한) 제1호에 따라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제2호에 따라 터널을 관리하는 도로관리청 홈페이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지침이 안내되어 있으며, 또한 터널의 CCTV 운영, 수량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손동욱(043-540-2362)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