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속물
2003-07-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도로법시행령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의 개념에 자동차 수리소와 주유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ㅇ 도로관리청이 고속국도 이용증진을 위하여 주유소를 도로구역 내에 설치할 때에는 도로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인 휴게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