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속물

2003-07-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도로법시행령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의 개념에 자동차 수리소와 주유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ㅇ 도로관리청이 고속국도 이용증진을 위하여 주유소를 도로구역 내에 설치할 때에는 도로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인 휴게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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