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 대상직무는 무엇인가요?

2019-04-01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 대상직무는 무엇인가요?

회답

ㅇ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됩니다. ㅇ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은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부정청탁 대상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허가·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 각종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 병역 관련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ㅇ 기타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원 운영지원과(031-210-261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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