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gdi 엔진 무상수리 관련 질의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6 gdi 엔진 무상수리 관련 질의
회답
○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로 리콜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회의 결과(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보기가 어려우나 소비자 보호조치 필요)에 따라 '18.7.11일 현대, 기아자동차에 1.6 gdi 엔진 관련 공개 무상수리 권고 조치를 하였으며, 현대, 기아자동차에서는 우리 부 권고에 따라 9.7일부터 공개무상수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다만, 무상수리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서는 제작사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부에서는 제작사에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