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주택의 감정평가에 의한 분양전환가격 개선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감정평가에 의한 분양전환가격 개선
회답
?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보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요청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감정평가에 의한 분양전환가격 개선에 대해서는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개선요구가 지속적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부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