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청약자격 문의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순위 청약자격 문의
회답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의 1순위 청약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수도권 외의 지역(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 또한, 국민주택 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순차별로 공급합니다. 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나.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민영주택의 청약시 1순위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규칙 제28조제1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한다. 가. 수도권(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나. 수도권 외의 지역(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4)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청약자 본인과 부모님이 세대분리된 경우는 부모의 주택소유여부가 청약자의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세대주의 외조모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는 외조모는 청약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고 따라서 직계존속의 주택소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공급규칙 제53조제6호에 따라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직계존속이 60세가 넘었더라도 보유 주택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