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1일 이전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는 업무 수행기간이 없더라도 책임기술자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2015년 12월 31일 이전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는 업무 수행기간이 없더라도 책임기술자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회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5]에서 '19.1 월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려는 책임기술자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책임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서 "2015년12월31일 당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기준날짜 이전에 책임기술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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