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시 기술인력의 중복인력 인정범위는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안전진단전문기관 3개 분야 등록의 경우 인력인정범위는?

회답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1 비고3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분야의 안전진단 업무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 중 이미 인정받은 기술인력을 각각 1명씩 인정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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