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S의 관리주체 아이디 생성 시 취합기관명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FMS의 관리주체 아이디 생성 시 취합기관명은 어디를 선택해야 하나요?

회답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제10호에 의하면 "취합기관"이란 관리주체가 FMS에 입력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안전점검등 결과, 유지관리 결과, 성능평가 결과 등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자치구의 구청장, 관리주체가 입력한 시설물관리계획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말함. 일반적으로 민간시설물의 경우 관할 시, 군, 구로 문의하여 해당 시설물의 시설물 관리계획, 점검진단결과 등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시, 군, 구의 소속부서를 취합기관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단, 공공시설물인 경우 해당 시설물을 직접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부서 또는 산하기관 등이 취합기관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취합기관을 선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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