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0조제5항 관련 질의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회답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의 가림.훼손 행위를 지자체 등에서 단속.처벌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과실 등의 원인에 따라 단속기관에서 적정한 처분을 위하여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단속인력이나 예산 등의 제약으로 철저한 단속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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