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매도청구 관련
2019-04-01
교육ㆍ파견
질의요지
가로주택정비사업 매도청구 관련
회답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8.2.9.부터 시행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주택소유자의 소유권 강화를 위해 개별동의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제35조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동의율에 만족하여 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은 기존의 토지등소유지 8/10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 규정과 함께 제정된 법률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이상,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를 받도록 강화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인가권자인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