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회답

ㅇ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경우라면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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