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 산정시 무주택 기간 산정방법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점제 산정시 무주택 기간 산정방법

회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가점제 적용기준 제1호가목3)에 따르면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이 경우 가목1)에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배우자가 세대분리되더라도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거주할 경우 직계존속이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규칙 제53조제6호에 따라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이 인정되지만, 노부모 특별공급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 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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