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연접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는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5년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 질의의 개별 사례가 상기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각 사업 주체의 동일성 여부나, 대상 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지 등에 대하여 부과징수권자가 현지조사 및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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