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또는 유지관리업체의 정밀안전점검 가능여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건축분야) 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유지관리업체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할수있는지?

회답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개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에 부합되어도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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