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회보험료 반영 및 정산 관련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공사 현장의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현장소장,공사과장, 하도급업체 직원들의 사회보험료 반영 및 정산 대상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질의의 경우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ㅇ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다목, 라목 및 마목에 의하면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직접노무비에 보험료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및 정산은 직접노무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질의하신 수급사 소속 직원에 대한 노무비 등이 당해 건설공사금액 산출내역서 등에 직접노무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산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ㅇ 참고로 공공공사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관의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의하여 사회보험료 정산의 경우 일용직근로자뿐 아니라 생산직 상용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한정하여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현장에서 직접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따라 정산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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