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퇴직공제가입금액 정산 관련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당초 내역에 반영한 퇴직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정산 여부
회답
ㅇ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이라 함) 제68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며, 단서 및 건산법시행규칙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질의의 경우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동 지급 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전체 공사기간 동안 하나의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일대, 월대 등 계약 방법 및 명칭에 관계없이 합산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대여계약에 대하여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