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제작결함 관련 질의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계 제작결함 관련 질의
회답
○ 건설기계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동일 형식의 건설기계 여러 대가 동일 현상이 발생하여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6에 따라 제작결함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건설기계결함 관련하여 신고는 자동차리콜센터(Tel. 080-357-2500)의 건설기계마당에서 받고 있으며, 조사기관은 교통안전공단임을 알려드리며,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서 조사기간은 다소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