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어있나요?

2019-04-01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현장 내 안전점검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회답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은의 종류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2018.8.27)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있습니다.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① 시공자는 공사 목적물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2. 정기안전점검 3. 정밀안전점검 4. 초기점검 5.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②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발주자는 별표 2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건설안전점검기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안전과(033-769-5874)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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