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비용은 어떤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2019-04-01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비란?
회답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아래와 같이 계상하여야 합니다.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비용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운용 비용 6. 법 제62조 제7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 비용 7.「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안전과(033-769-5874)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