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건설현장사고란 어떤 경우의 사고를 말하는건가요??
2019-04-01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중대건설현장사고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회답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의 따라 아래와 같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합니다. 1.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顚倒)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안전과(033-769-5874)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