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용역 직접경비 정산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 직접경비 정산

회답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을 정하기 위해 고시한 것이며, 계약이 체결된 후 비용의 정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한 계약조건 및 계약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발주청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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