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내용 변경 가능 여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내용 변경 가능 여부
회답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내용 변경에 관하여는 계약조건 및 계약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