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내용 변경 가능 여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내용 변경 가능 여부

회답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내용 변경에 관하여는 계약조건 및 계약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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