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다른업무 겸직 가능여부?
2019-04-01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현장의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공사, 공무 등의 업무를 겸직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현장의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2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관계법령 기준에 따라 발주처 승인을 받은 자로,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업무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3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