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 단서에 대한 해석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 단서에 대한 해석
회답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르면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벽에 마감되는 단열재 등 모든 마감재료를 일체로 하여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